홍성군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농지대장 전환
입력: 2022.01.20 15:01 / 수정: 2022.01.20 15:01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정 신청·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 전환을 추진한다. /홍성군 제공
홍성군은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 전환을 추진한다. /홍성군 제공

[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지만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군은 다음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을 접수한 뒤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편 사항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되며, 작성 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 면적 제한이 폐지돼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에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하고 그 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됐던 농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두철 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농지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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