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22.01.20 10:09 / 수정: 2022.01.20 10:09

명절 선물 및 지자체 예산 집행 빙자한 금품 제공 등 중점 단속

대전시선관위가 20대 대통령선거 50일을 앞두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대전선관위 제공
대전시선관위가 20대 대통령선거 50일을 앞두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대전선관위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당 및 입후보 예정자가 설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입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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