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방화로 2명 사망’ 재판부, 법의학관 사실조회 요청
입력: 2022.01.20 08:30 / 수정: 2022.01.20 08:30

“휘발유 뿌린 곳과 아닌 곳에 대한 차이 살펴봐야”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가 사실조회 신청을 요청했다. / 더팩트 DB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가 사실조회 신청을 요청했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가 사실조회 신청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9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확인을 요청한 신원 불상 여성의 DNA에 대해 "피해 여성의 DNA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대조가 불가능하다"면서 "CCTV도 사건 당시 각 층에 설치돼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화상을 심하게 입은 부위가 있는데 휘발유를 뿌린 곳과 아닌 곳에 대한 상처 깊이에 차이가 있다면 몸에 휘발유를 뿌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의학관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가 가능할 경우 해당 자료를 토대로 결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재판부는 A씨 측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고, A씨 측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3일 오후 2시 40분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7시 43분께 전 여자친구 B씨(26) 집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B씨와 그의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리긴 했지만 불을 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범행 직전 인근 편의점에서 생수와 라이터를 구매한 뒤 생수통에 휘발유를 옮겨 담았고,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점을 검색해 상온에서 불이 잘 붙는 휘발유의 특성을 알아낸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방화의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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