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게임하자"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전말…범행 당시 동영상 유죄 증거
입력: 2022.01.19 18:35 / 수정: 2022.01.19 18:35

법원 "죄질 불량…중형 불가피" 주범 징역 10년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2)씨에게 징역 10년을, C(19)씨와 D군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제공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2)씨에게 징역 10년을, C(19)씨와 D군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제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범행 당시 자신들이 촬영한 동영상이 결국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됐다.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2)씨에게 징역 10년을, C(19)씨와 D군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하고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E(2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기북부에 위치한 B씨의 집에서 벌칙으로 술을 먹는 이른바 '왕게임'을 해 여중생을 만취하게 한 뒤 번갈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당시 여중생은 통증을 호소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 등은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초기 A씨 등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을 폈지만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중생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그는 휴대전화로 전 여자친구의 알몸을 몰래 찍어 보관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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