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원생 학대 치사’ 50대 원장, 항소심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2.01.19 16:38 / 수정: 2022.01.19 16:38

변호인 “학대 아니고 사망 인과관계 없어…방조도 아냐”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 더팩트 DB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장 A씨(54)와 학대 행위를 보고 이를 방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동생 B씨(48)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면서 양형 부당을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 아동에게 한 행위가 학대 행위인지, 이로 인해 사망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사실 오인을 주장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행위를 학대로 볼 수 없는 만큼 방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A씨의 행위가 아동 학대인지 확인하기 위해 육아 전문가와 아동학대 전문가와 함께 피해 아동의 사망 사유가 질식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검 결과서를 작성한 법의학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가 아닌 행동 자체에 대한 평가인 만큼 증인보다 의견진술서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면서 "법의학관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한 만큼 사실 조회를 요청해 자료를 받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 아동의 법의학적 사실 조회를 신청할 경우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3일 오후 3시 40분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21개월 여아의 몸에 다리를 올리거나 온몸을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이를 막기 위해 아이들 몸 위에 발을 올리는 것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학대를 방치했고, 아동학대 신고자로서 학대를 방치해 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내렸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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