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선처 호소"
입력: 2022.01.19 16:29 / 수정: 2022.01.19 16:29

검찰, 징역 7년 구형 유지…다음달 9일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25분쯤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25분쯤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재판 과정서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1심과 2심 과정서 줄곧 부인해 온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갑자기 인정한 오 전 시장은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당초 선고공판이 예정됐으나, 오 전 시장 측이 1심과 2심 과정서 그간 쭉 부인해 오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하면서 변론을 속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과 관련, 무죄 주장을 철회하나"고 묻자, 오 전 시장은 "철회한다"고 답했다.

이번 공판에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재판부에 주장철회서를 제출한 바 있다. 주장철회서엔 "오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항소심 과정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다는 재감정 결과를 감안, 오 전 시장이 그 동안 부인해 오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노선을 바꿔 감형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따가운 의심의 눈초리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도 "주장철회서에서 전한 여러 내용을 잘 살펴서 선처해 주길 바란다"며 최종 의견을 내세웠다.

검사 측은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과 관련, 항소심 과정서 피해자의 진료기록 재감정 의뢰 등 이유를 들며 진정성을 의심하며 당초 징역 7년의 구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오 전 시장은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에게 거듭 죄송한 마음이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남은 인생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부산시청 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와 2018년 11월 무렵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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