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병원성 AI 방역대 이동 제한 20일부터 해제
입력: 2022.01.19 16:24 / 수정: 2022.01.19 16:24

추가 유입 차단 위한 방역 활동은 유지 

사진은 지난해 천안시의 AI 방역 모습. / 천안시 제공
사진은 지난해 천안시의 AI 방역 모습. / 천안시 제공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20일 0시를 기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에서 반경 10㎞ 내 가금농가 및 시설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마지막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등 조치 후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방역대내 516개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13일 아산 곡교천에서 검출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관련해서는 반경 10㎞ 내 가금 농가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보호지역(0.5∼3㎞)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주기를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면서 추가 확산을 차단시켰다.

이와 함께 차량 출입이 빈번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방역대내 산란계 44개 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직 공무원으로 전담관을 편성해 매일 산란‧폐사율을 점검하는 등 고강도의 관리 대책을 펼쳤다.

도는 방역대 해제 후에도 예찰을 강화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 주요 축종에는 통제초소 설치와 철새도래지, 소하천 주변 도로, 인근 가금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신용욱 동물방역위생과장은 "1-2월은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시기이고 전북 등 인근 지역에서 간헐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철새가 북상하는 3월말까지 철새도래지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아산 음봉면 등 2개 시에서 총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총 14개 농가에서 71만9000마리를 살처분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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