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시국에 골프 접대' 김해시 공무원들, 행안부 조사 중
입력: 2022.01.19 15:51 / 수정: 2022.01.19 15:51

김해시 관계자 "사건 인지하고 있으나, 진행 상황 말하기 어려워"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해 11월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에 적발됐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해 11월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에 적발됐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시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들이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에 적발됐다.

19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감찰반은 최근 김해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3명이 지난해 11월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2박 3일 일정의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포착, 조사 중이다.

이들 공무원은 한 명당 100만원씩 총 300만원에 상당하는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청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김해시 감사관 매뉴얼에 따라 현재 진행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행안부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와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난 2020년부터 강력한 청렴정책으로 한 번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적발되는 공무원은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퇴출 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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