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 20대 신상공개
입력: 2022.01.19 15:11 / 수정: 2022.01.19 15:11

경찰 "피의자 가족 2차 피해방지팀 운영...가족, 주변 인물 공개 시 처벌"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조현진 /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조현진 / 충남경찰청 제공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경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27세 조현진으로 지난 13일 검거 후 6일 만에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경찰은 19일 내·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현진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도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현진은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께 천안 서북구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집에는 B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는데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B씨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조현진은 "흉기로 위협해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이를 거부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차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주변 인물들을 SNS 등에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4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19일 현재 9만9066명이 동의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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