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화재 예방 차원 불법 단속 강화
입력: 2022.01.19 14:44 / 수정: 2022.01.19 14:44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

시흥소방서가 2월말까지 겨울철 화재 예방 대비 불법행위를 단속, 현장 관계자들이 단속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흥소방서 제공
시흥소방서가 2월말까지 겨울철 화재 예방 대비 불법행위를 단속, 현장 관계자들이 단속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흥소방서 제공

[더팩트ㅣ시흥=이상묵 기자] 시흥소방서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불법 단속에서는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자율적 민간 참여를 유도해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 유지를 통해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경기도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조례에 근거해 시행중인데 따른 조치다. 제도는 복도·계단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장애를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 및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다중이용시설이며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사항에 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건에 대해 1건당 지역화폐 5만원이 지급된다. 개인별 포상금에 대한 지급 한도가 없으므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속해서 신고할 수 있다.

newswo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