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병원에서 경북대병원에 전력 조회하면 파면 이유 확인 가능
경북대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 A씨가 2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 조치를 받았으나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대병원 전경 / 경북대병원 제공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경북대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 A씨가 2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 조치를 받았으나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경 B씨는 극심한 근육통과 고열로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인턴 의사 A씨는 특정 검사를 이유로 신체 부위에 손가락과 기구를 삽입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사건 휴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2020년 12월경 그런 일이 있어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의사 등 의료인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확인이 이뤄진다.
그러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만 확인이 가능하다. A씨의 경우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해당되지 않는다. 본인이 스스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히지 않는한 병원에서는 알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A씨의 경우 인턴 의사로 1년의 인턴기간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지 못하고 파면 조치 당한 상황이다.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이전 근무지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력조회만 했다면 성추행혐의로 파면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병원에서 인턴 수료기간을 얼마남겨 두지 않고 그것도 다른 지역까지 와서 남은 인턴 기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는 않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이전 근무지에 확인을 해보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인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병원을 그만둔 것인지에 대해 전력조회가 온다면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대로 ‘성추행 혐의로 파면했다’고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해 전력조회가 왔는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 재판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인턴 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부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전력조회를 했으나 성추행한 혐의를 알고도 채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재 의료법에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판 결과 A씨가 아무리 높은 형량을 선고받더라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