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새어민회 울리는 해상풍력, 결국 ‘상생협약파기’ 강력 반발
입력: 2022.01.19 13:17 / 수정: 2022.01.19 20:50

“어업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홀대한다”…생존권 투쟁 결의

신안 어민회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 상생협약이 수용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아 비대위를 열고 협약파기와 생존권 투쟁을 결의했다. /신안 어민회 제공
신안 어민회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 상생협약이 수용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아 비대위를 열고 협약파기와 생존권 투쟁을 결의했다. /신안 어민회 제공

[더팩트 l 신안=김대원 기자] 신안 새어민회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두고 했던 협의내용이 종전의 약속과 달라진 방향으로 선회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신안해상풍력 이해당사자인 새어민회는 18일 비대위를 열고 상생협약파기와 생존권 투쟁을 결의했다.

신안해상풍력은 작년 9월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전남도․신안군․신안군수협․새어민회가 4자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민관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했다. 하지만 수용과정에서 어업인의의견이 무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난항에 빠졌다.

19일 어민회에 따르면, 신안군은 발전사업자로부터의 수용성에 대한 일체의 위임을 전제로 새어민회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민관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어업손실액보상기준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전사업자의 위임장을 어업인 단체에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사업성격도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민간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으로 주장하면서 공전됐다.

1.5톤 2개의 닻을 특정지역에 고정시켜 젓새우를 잡는 뻗침대자망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조업공간이 91.3%가 겹쳐 사실상 소멸이 불가피해 폐업을 전제로 하는 어업권의 인정과 선 보상 후 착공 원칙에 대해 민관실무협의체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소모적 논쟁으로 1년여를 보내면서 ‘상생협약파기’라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장근배 새어민회장은 "신안해상풍력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부 어촌계의 승낙만을 전제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있을 수 없을뿐더러 관계기관의 발전단지 허가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용성이 장기간 공전되면서 어민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보상기준의 확정 지연으로 매매, 소유권이전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재산권행사가 제한됐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엔진, 어구 등 시설물의 신규투자 지연 등으로 안전조업 우려와 어업손실이 불가피하여 생존권사수를 위해 협약파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도는 새어민회와 신안군의 협상공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SK E&S, 한화건설 프로젝트, 압해풍력, 신안어의풍력 등의 프로젝트가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 착공이라고 보도하는 등 현실과 동 떨어진 엇박자 행정으로 불만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안해상풍력은 8.2GW로 총 48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67%를 차지해 전남형 상생일자리 정책으로 작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투자선포식을 개최하고 대대적인 정책추진의지를 밝혔으나 어업인에게는 아무런 대안제시를 하지 못한 채 공전되면서 홀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새어민회는 전남도와 신안군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어민회는 신안 등 해역에서 약 200여척이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젓새우, 활선어 등의 위판액이 연간 2000억원을 차지하고, 고용인원도 약 2000명에 달한다.

forthetrue@ft.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