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 20대 19일 신상 공개 심의
입력: 2022.01.18 17:30 / 수정: 2022.01.18 17:30

신상공개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9만6000여 명 동의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청와대국민청원 게시물.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청와대국민청원 게시물.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19일 결정된다.

경찰은 오는 19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27)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경찰관인 내부 위원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4가지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이날 A씨에게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께 천안시 서북구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해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4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18일 현재 9만 6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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