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등 사업자 100만∼200만원…오는 25일까지 접수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제공 |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정부형 지원금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설 이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을 받은 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콜럽·나이트·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제과, 목욕장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지난해 2월 1일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을 받은 학원·교습소 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되고 의료기기판매, 스터디카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식장, 여행업, 겨울스포츠시설, 택시·전세버스, 이·미용, 일반숙박업, 민박 등 그 외 대상 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 중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체나 공고일 전일까지 관내 거주지 주소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관련법상 소상공인이 아닌 자, 행정명령 시행 전 폐업한 소상공인,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문서24나 군청 해당부서 또는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확인 등 과정을 거쳐 현금 70%와 하동사랑상품권 30%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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