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상대방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2022.01.18 14:59 / 수정: 2022.01.18 14:59

재판부 “유족 심정 헤아리기 어려워”…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각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B씨(28)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개월 전부터 온라인 게임을 해 오던 이들은 평소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여 왔으며,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만남을 피하던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집 주소를 알려주자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이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가 모친을 모욕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고통 속에 사망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정신적인 고통이 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건실하고 효심 깊은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심정은 법원이 헤아릴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장을 이탈한 뒤 돌아와 구조대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 소생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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