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영아수당' 신설…23개월까지 매월 30만원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2.01.18 14:32 / 수정: 2022.01.18 14:32
산청군청 표지석 / 산청군 제공
산청군청 표지석 / 산청군 제공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영아수당’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아수당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23개월까지 매월 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아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2021년생 이전 아동과 같이 ‘양육수당’으로 전환돼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

영아수당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가능하다.

산청군은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 오는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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