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요업무보고 및 9건의 부의안건 상정
18일 전북 군산시의회가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산시의회 제공 |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18일 2022년도 들어 첫 회의인 제24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19건(조례 7, 규칙 9, 훈령 2, 예규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0건이 의결됐다.
김영일 부의장은 "2022년 출발을 알리는 첫 회기이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새로운 전환기다"며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변화되는 의정환경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민생을 최우선의 해가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며"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4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회거 변경 동의안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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