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및 합의금 뜯어…중과실 교통사고 보험 가입도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뜯어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뜯어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10월 부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11차례 걸쳐 피해자에게서 총 3400여만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횡단보도나 인도서 천천히 운행 중인 차량을 범행 타깃으로 삼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일부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내지 합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
또 A 씨는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범행에 악용했다.
사고 이후 A 씨는 운전자가 보는 앞에서 대화를 녹음하거나 112 신고를 했으며, 직접 합의금을 종용해 챙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 피해 운전자는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A 씨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병원까지 태워주기도 했다.
세 차례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추가 범행 8건을 확인한 뒤 A 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횡단보도 사고와 같은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이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