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입력: 2022.01.18 06:15 / 수정: 2022.01.18 06:15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구례사랑상품권으로 현장 배부

구례군은 24일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군민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한다. /더팩트DB
구례군은 24일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군민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한다. /더팩트DB

[더팩트ㅣ구례=유홍철 기자] 전남 구례군은 24일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군민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한다.

구례군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 14일 구례군의회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데 이어 군의회가 1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군의 재난지원금은 총 25억5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금은 오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구례사랑상품권으로 현장 배부한다. 군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28일 열릴 5일시장 설 대목장 이전에 집중적으로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구례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1월 1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구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 및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등 2만5423명에게 지급된다. 재외국민 및 거주불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 지급이 원칙이다. 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세대원 및 대리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동거인은 본인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홍수피해 복구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군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을 분담해주신 군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구례사랑상품권은 구례의 전통시장 등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명절을 앞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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