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에 오피스텔 전·월세 사기친 일당 불구속 송치
입력: 2022.01.17 14:51 / 수정: 2022.01.17 14:51
마산동부경찰서가 오피스텔 소유권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사회초년생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기 일당을 불구속 송치했다./더팩트DB
마산동부경찰서가 오피스텔 소유권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사회초년생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기 일당을 불구속 송치했다./더팩트DB

15가구 세입자들 전세보증금 5억 원 가로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오피스텔 전·월세 불법 계약을 해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기) 혐의로 30대 건물주 A씨와 동업자, 공인중개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5가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넘겼음에도 이를 숨기고 세입자 등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해당 부동산을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고 최후에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 사회초년생들로,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의 집을 찾다가 이들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찰은 "신탁등기 한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물 등기부등본 외에 그에 따른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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