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입력: 2022.01.17 13:50 / 수정: 2022.01.17 13:50
순창군은 1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은 1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순창군 제공

온라인 접수방역패스 의무시설 최대 10만원 지급

[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1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설치해야 하는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곳은 16개 업종으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등이다.

방역물품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되며, 그동안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토대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는 순창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진행한다. 1차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이며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신청가능하다.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방역물품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신청대상은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기부 DB에 확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일 경우 방역물품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은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내 지급대상 업체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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