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섭 당협위원장,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협약 무효" 주장
입력: 2022.01.17 12:08 / 수정: 2022.01.17 12:08
국민의힘 이형섭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이 17일 서울 도봉면허시험장을 위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후속 절차 이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원협의회 제공
국민의힘 이형섭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이 17일 "서울 도봉면허시험장을 위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후속 절차 이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원협의회 제공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17일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로 이전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위반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 이행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는 지난해 12월 22일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대신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에 주민편익시설 조성 명목으로 500억원을 지원하고, 의정부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중 서울시 소유의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비공개됐던 협약 내용은 지난 13일 시민에게 공개됐다.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중요 재산의 취득, 일정 공공시설의 설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정부시장은 협약 체결과정에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무효의 협약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리에 대해 대법원도 동일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면허시험장은 점유하는 면적이 넓어 해당 지역의 상권이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업무 추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법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의정부시에 매각할 부지는 공시지가액만 50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러한 시의회의 의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는 무효인 협약에 기초해 후속 조치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며 "관련 사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후속 절차가 추진된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 및 징계 촉구,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위법 행정의 이행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가 서울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의정부시 갑·을 당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 협약은 의정부시민을 배제한 밀실협약"이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의정부시의회에 반대 청원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지역위원회 소속 9명의 시·도의원들도 "의정부시민이 반대하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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