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
입력: 2022.01.17 09:53 / 수정: 2022.01.17 09:53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또는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 /LX공사 제공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또는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 /LX공사 제공

국가유공자·장애인·농업인 등에 수수료 30% 감면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또는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또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완화를 위하여 정부보조사업(곡물건조기 또는 저온저장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에도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같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화, 방문, 인터넷, 모바일을 통하여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다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타 관련 문의·접수는 각 지자체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모바일웹(랜디-i)으로도 가능하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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