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5억을 들여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일원에 소하천 공사를 했다./의성=이민 기자 |
의성군, 소하천 교량·진입로 완공된 줄 몰라…부동산업계, ‘대장동 축소판’ 의혹제기
[더팩트ㅣ경북=이민 기자] "민가도 없는 산골 오지에 대형차가 통행 가능한 다리와 진입로가 생기자 공시지가 2만2000원짜리 땅이 58만원에 팔렸다"
최근 경북도가 발주한 ‘낙정리 하천 제방 보수 및 정비사업’이 해당 지자체인 의성군도 모르게 공사가 완료돼 지역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더팩트 1월 11일 보도)가운데 이 사업으로 95년생 한 남성이 수십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경북도북부건설사업소는 ‘낙정리 하천 제방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06-158번지 일원에 교량과 진입로 등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4월 8일, 실시설계용역 착수 → 6월 5일, 실시설계용역 완료 → 6월 15일, 공사 발주 → 6월 25일, 소하천 점용 협의 → 6월 26일, 소하천 점용 동의(의성군 민원과) → 7월 2일, 착공 → 2021년 6월 1일, 공사 준공을 했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경북도가 국가하천·지방하천이 아닌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자체인 의성군과 사업에 대한 협의도 없이 공사발주부터 해놓고 하천점용 공문만 달랑 한 장 보내고 일사천리로 밀어붙힌 사업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관내 공사에 시·군·면 등과 사업추진 협의 후 공사를 발주하는 것과 상반된다.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소하천 교량공사 현장/의성=이민 기자 |
사업의 핵심은 교량 건설로 기존의 멀쩡한 교량을 철거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큰 교량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이 교량과 이어지는 진입로 끝까지 민가는 없다. 인근 민가는 이곳을 지나지 않고 통행하는 별도의 기존 진입로가 있다.
이곳을 둘러본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95년생 김 모씨가 이곳 인근 땅 3600여 평을 사들인 뒤 공사가 시작됐고, 이후 김씨는 사들인 땅을 모두 비싸게 팔아치웠다"며 "이곳 말고 다른 곳에도 땅이 더 있어 어림잡아 수십억의 차익이 생긴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확인결과 95년생인 김씨는 2019년 11월 21일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14번지, 15번지, 16번지, 21번지, 21-1번지, 21-2번지, 21-3번지, 22번지, 23번지, 24번지 등 진입로가 끝나는 지점과 접한 땅을 모조리 사들였다.
경북도는 김씨가 땅을 사들이고 5개월여 만에 5억원의 예산을 만들어 공사를 강행, 2020년 7월 공사가 시작되자 2달 뒤 김씨는 단밀면 낙정리 21번지, 24번지 (약 1300평)을 한 농업법인에 8억원을 받고 되팔았다. 이후 김씨의 나머지 땅은 2021년 1월 모조리 팔아치웠다. 김씨가 땅을 사들일 당시 이곳의 공시지가는 평당 2만2000원 수준이었다.
95년생 김 모씨가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일대를 사들이고, 경북도가 5억짜리 공사를 강행했다. 이후 김씨는 비싼값에 땅을 모조리 팔아치웠다./의성=이민 기자 |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민가도 없는 외딴 산골에 5억의 혈세를 쓰는 공사를 의성군과 단밀면의 협의도 없이 은근슬쩍 강행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의성군도 "하천점용 허가서 한 장만 팩스로 보내고, 공사를 완료했다"며 "경북도가 의성군, 단밀면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우사·돈사 허가를 목적으로 작업 된 땅투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의성판 ‘화천대유’가 따로 없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북부건설사업소는 "의성군과 구두협의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완료했다"며 "낙정리 이장님의 사업요청으로 소하천임에도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도에서 시행했다"고 답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