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강화군 군사보호구역 70여만평… 재산권 가능해졌다"
입력: 2022.01.15 11:20 / 수정: 2022.01.15 11:20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더팩트DB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더팩트DB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발표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인천 중구, 강화군 일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앞으로 건축·개발 등 행위가 가능해졌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14일 약 370만㎡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약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을 발표하면서 가능해진 결과다,

이에 따라 인천은 중구 운복동·미추홀구 문학동·연수구 연수동 일대 4만7031㎡ 와 강화군 229만3867㎡ 지역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은 건축·개발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배 의원은 "이번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전체 약 370만㎡ 규모 중 강화지역이 62.0%에 달한다"며 "접경지역으로 묶여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이 앞으로 다양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강화군은 군사·환경·문화재 등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결정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서해5도 및 강화지역 어장확대, 조업시간 연장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정부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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