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체감하는 '창원특례시'로…무엇이 달라질까
입력: 2022.01.15 08:00 / 수정: 2022.01.15 08:00
창원시가 지난 13일 창원특례시를 출범하고 플래카드와 애드벌룬을 띄워 축하했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지난 13일 '창원특례시'를 출범하고 플래카드와 애드벌룬을 띄워 축하했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제공

올해 달라지는 시책, 5개 분야 38개 시책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인구 103만 규모의 창원시가 지난 13일 비수도권 최초로 '특례시'로 승격돼 출범했다. 올해 창원특례시 출범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복지/여성/보건', '경제/세정', '일반행정/사회', '소방/안전', '환경 분야' 등 5개 분야 38건이다.

◆ 복지/여성/보건 분야

우선 사회복지급여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의 기준이 대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올해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이 약 1만 명 늘어나고 총 170억 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창원시와 정부가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도 주목할만하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이상 200만 원 지원)과 별개로 추가 지원된다. 또한 2022년 출생아부터 만 23개월 영아까지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도 지원한다. 아울러 ‘경남 최초 창원형 0세아 전담어린이집 운영’, ‘여성바우처플러스사업 확대 시행’, ‘홀로어르신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된다.

◆ 경제/세정 분야

창원시는 올해 시장 직속 인구청년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청년인구 늘이기에 집중한다.

먼저 창원의 대표적인 공영자전거인 ‘누비자’를 이용하는 대학생에게 교통비를 확대 지원한다. 경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유예자라면 1인당 3만 원의 누비자 연회원 이용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창업수당 지원 확대’,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확대’ 등 8개의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

◆ 일반행정/사회 분야

지난해 11월 창원과 함안 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과 더불어 올해 10월에는 두 지역간 버스도착정보 안내를 위한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두 지역 간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환승 할인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승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도입’, ‘2030세대 창업자 및 사업자 간판정비 지원’ 등 5개 시책이 추진된다.

◆ 소방/안전 분야

올해 6월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범위가 확대된다. 창원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 카페업)이 추가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업종의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운영 개시’ 등 총 5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 분야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현금으로 돌려주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관내 5개소(의창스포츠센터, 창원스포츠파크, 합포스포츠센터, 마산야구센터, 진해루)에서 운영 중이다. 시민이 직접 투명페트병과 캔을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에 투입하면 개당 10포인트씩 적립되어 20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현금으로 돌려준다.

이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확대’ 등 총 3개 시책도 추진한다.

◆ 최대 과제는 '실질적 권한 확보'

창원시는 지난 2010년 3개 도시(창원, 마산, 진해)를 통합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행정적 재정적 권한의 제약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민들의 고충을 들어와야만 했다.

이에 특례시로의 전환은 많은 이들에게 기대를 안겨 주고 있지만, 실질적 권한 확보에 대한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등 핵심사무 16건을 반영하는 내용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다.

허성무 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틀만인 지난 14일 국회를 찾아 "창원특례시가 대한민국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며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모델인 특례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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