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입력: 2022.01.14 17:30 / 수정: 2022.01.14 17:30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4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4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1월 17일~2월 6일까지…설 명절 고향방문 자제 등 '잠시 멈춤' 동참 호소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이 계속되고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행확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광주시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전날 188명, 오늘 0시 현재 224명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지역은 오미크론 변이바러스가 1~2주 사이에 국내에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돼 방심할 경우 지역사회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등 대부분의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단, 4주간의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4인까지만 가능했던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허용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6인까지 허용되지만 미접종자는 종전과 같이 접종완료자와 동반이용 할 수 없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현행 방역기준을 유지한다. 단,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용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1시까지이며,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과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대규모 행사·집회는 현행 방역기준을 유지한다.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하거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참석하거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김종효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광주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다"며 "사람 간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잠시 멈춤에 동참해 달라고"고 호소했다.

김 차장은 이어 "2주 앞으로 다가온 설을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고향방문 및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시민들계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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