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익산시의회가 사무국 직원 28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익산시의회 제공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관리계획 등 세부 방침 마련 예정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맞춰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익산시의회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이날 의회 사무국 직원 28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임용장을 받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의회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앞서 익산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익산시와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통 통로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관리계획, 의회 실무 전문교육 계획 수립 등 지방의회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방침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유재구 의장은 "인사권 독립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시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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