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1월부터 2.5% 인상
입력: 2022.01.14 12:37 / 수정: 2022.01.14 12:37
파주시청 전경/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파주시 제공

관내 전체인구 48만3000여명 중 노인인구 6만9000여명으로 14.2%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올해 1월부터 2.5% 인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7500원이 지급된다. 부부가구 월 최대 49만2000원으로 2021년보다 기준연금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7500원 인상된 금액이다.

2021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부부가구 270만40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관내 어르신들이 2022년부터는 180만원(부부가구 288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및 부부간 수령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관내 노인인구는 2021년 12월 말 기준 전체인구 48만3000여명 중 6만9000여명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연금수급자는 4만7000여명으로 소득인정액이 완화된 만큼 연금수급자도 증가될 추세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콜센터 ’찾아뵈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최종환 시장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 기반이 되는 소득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안내 등으로 기초연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년 거주불명등록 노인발굴, 수급이력관리 등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기초연금사업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newswo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