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분쟁 10년...결국 시가 나섰다
입력: 2022.01.14 11:38 / 수정: 2022.01.14 11:38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양특례시 제공

조합 내부문제로 10년간 준공절차 미뤄...등기 못낸 입주민 재산권 피해 우려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10년 동안 등기를 내지 못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고양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분쟁이 해결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14일 "입주민들의 재산상피해가 우려된다"며 조합 내부문제로 준공을 미뤄 온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법령상 시가 준공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이파크시티는 10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며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시는 입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분쟁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 5159세대인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2013년 3월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조합 측이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 문제를 들어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을 신청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등기를 내지 못한 상태다. 조합이 시에 준공 신청을 하고 인가를 얻어야만 입주민들이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해 7월부터 시에 예치한 조합 사업비를 동결해 조합의 준공절차 이행을 압박해 왔다. 또한 12월에는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함에 따라 약속한 공공시설 토지의 무상귀속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시의 이같은 법적 대응의 배경에는 조합이 채권·채무 문제로 환지처분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시설 토지가 매각될 경우 덕이지구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마저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시는 덕이지구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입주민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덕이지구 준공을 이끌어 내고 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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