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긴급 원부자재 등 신속 통관 지원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2.01.14 09:38 / 수정: 2022.01.14 09:38
관세청이 설 명절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이 설 명절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정부대전청사

17일~2월 4일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설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 통관 등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17일부터 2월 4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근무시간 외 임시 개청 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설 명절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 통관을 위해 비상대기조도 가동한다.

또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방침이다.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4일부터 28일까지 관세도 환급한다. 환급 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다음 날 오전 중에 지급한다.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비율도 줄이고,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명절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144개 수입 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율을 높이고,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강화할 계획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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