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극복 노점상 긴급생활안정 지원급 지원등 경제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진주시 제공 |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들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소득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전통시장 내 인정 노점상 등에게 100만원을, 중기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대다수의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에게는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며 공고일인 지난 10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영업이 확인된 노점상인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