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민원 해결 위한 현장 행정
입력: 2022.01.13 14:00 / 수정: 2022.01.13 14:00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사업장 부지 경계선에 휀스 설치, 야적중인 폐기물에 대한 차광막 덮개 설치로 마을 주변에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노력해 줄 것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시설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정읍시의회 제공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사업장 부지 경계선에 휀스 설치, 야적중인 폐기물에 대한 차광막 덮개 설치로 마을 주변에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노력해 줄 것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시설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정읍시의회 제공

감곡면 오주리에 위치한 폐기물처리 업체 방문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는 지난 12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감곡면 오주리에 위치한 폐기물처리 업체를 방문했다.

폐합성수지, 폐어망, 폐천연섬유 등을 처리하고 있는 해당 업체는 그간 폐기물 처리로 인한 악취와 둘러싸인 주변의 청결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경제산업위원회에 접수 되었으며, 동 사업장은 작년 11월 전북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의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올해 초에 정읍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이 해당사업장을 방문하여 업체 대표에게 주변마을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사업장 부지 경계선에 휀스 설치, 야적중인 폐기물에 대한 차광막 덮개 설치로 마을 주변에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노력해 줄 것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시설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이번 경제산업위원회의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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