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범행 경위, 수법 등 오랜기간 사회 격리 마땅"[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금을 직거래할 것처럼 속여 만난 판매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천안 동남구 한 공터 주차장에서 금팔찌 거래를 위해 만난 판매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돈이 차에 있으니 같이 가자"며 B씨의 차에 올라 인근 공터 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했다.
이를 피해 B씨가 도망가자 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금팔찌 들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카드빚 등 약 77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금팔찌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범행 경위,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9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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