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폐업 절차 마무리…대한약사회 청문회 참석 요청[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마스크 등을 고가에 판매한 뒤 환불 요청을 거절해 논란이 일었던 대전의 한 약국이 문을 닫았다.
12일 유성구보건소에 따르면 약사 A씨(42)가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운영하던 약국을 전날 저녁까지 영업을 한 뒤 이날 부로 폐업했다.
지난달 24일 개업한 이 약국은 마스크와 반창고, 소화제, 감기약 등의 의약품의 가격을 5만원으로 명시한 뒤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대해 환불 안내서만 전달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당초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환불안내서를 자필로 작성해 전달해 오다 해당 내용을 담은 종이를 출력해 서명한 뒤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에 대한 폐업이 이뤄졌지만 대한약사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A씨게 청문회 참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징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대전시약사회는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한 뒤 대한약사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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