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선거법 벗어나니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또 기소
입력: 2022.01.12 16:46 / 수정: 2022.01.12 16:46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오태완 의령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오태완 의령군수./의령군 제공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오태완 의령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오태완 의령군수./의령군 제공

오 군수 "중상모략에 불과, 무죄 입증 할 것"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가까스로 군수직을 유지한 오태완 의령군수가 이번에는 '여기자 성추행' 건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오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해 6월 17일 경남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소속 공무원 등과 함께 언론인 감담회 및 만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 언론사 대표인 A(50대·여)씨는 "술을 잘 먹지 못하는데, 술을 마시니 얼굴이 붉어진다"라고 말하자 오 군수가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밑에도 붉어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오 군수는 A씨의 손목을 잡아 끌며 "화장실에 가는데 같이 가자. 밑에도 붉은지 보여주겠다"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려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허무맹랑한 ‘여기자 성추행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진행된 현 상황은 전혀 사실무근이지만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 의령군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건은 제가 추진하는 의령 개혁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의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에 불과한데, 검찰에서 야당 지자체장에 대하여 불공정한 잣대를 적용한 결과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군수는 "일부 반대 세력의 방해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정도로까지 커져서 의령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며 "대선을 목전에 두고 야당 탄압에 목을 맨 정권 및 검찰의 기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저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 재판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이번 지방선거 전에 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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