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밤 9시 넘겨 '문 닫은 척' 불법 영업한 노래주점 적발
입력: 2022.01.12 15:08 / 수정: 2022.01.12 15:08
창원의 한 노래주점이 지난 11일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을 하다 시와 경찰에 적발됐다./창원시 제공
창원의 한 노래주점이 지난 11일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을 하다 시와 경찰에 적발됐다./창원시 제공

영업주 및 손님 등 12명 경찰 고발 예정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 11일 오후 10시 17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한 노래주점이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다 적발됐다.

창원시에 따르면, 폐문으로 위장하고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A 노래주점에서 직원 3명, 여성 도우미 4명, 손님 5명 등을 발견했다.

이에 창원시는 영업주 및 이용자 등 12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코로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시와 경찰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은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는 상남동에서 이뤄졌다.

그간 창원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14개소, 이용자 42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을 위반한 업소 78개소, 이용자 283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성림 창원시 보건위생과장은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시청 및 경찰 합동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영업주 및 이용자들은 솔선수범하여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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