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이스타항공 자금 수 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및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반 사람들은 몇천만 원만 횡령하더라도 구속된다. 재판부로서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지만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넘겨 회사에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혐의엔 회사 자금 1억원가량을 들여 딸에게 포르쉐 자동차를 리스해준 사실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해외에서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구매와 관광 비용 등으로 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사용하는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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