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17일부터 전시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입력: 2022.01.12 10:49 / 수정: 2022.01.12 10:49
전북 김제시가 설명절 이전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 김제시가 설명절 이전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8만1347명 대상, 2월 28일까지 지급

[더팩트 | 김제=이경민 기자] 전북 김제시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명절 이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정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결혼이민자 포함) 8만1347명이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씩 무기명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신청과 동시에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세대주 방문 시에는 신청서 작성을 생략하고 신분증과 명부 대조작업을 거쳐 세대원의 카드까지 일괄 수령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하고 방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공무원과 이·통장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1월 3일 전북은행 김제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제작해 준비를 완료했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신청 기간인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방식으로 신청·지급할 계획이며, 평일 방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토요일 2회(22일, 2월 26일)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난기본소득 지급 창구를 정상 운영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발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김제시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빠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3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이 지난 후에는 카드 잔액이 일괄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설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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