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는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설명회'를 갖는다. / 정부대전청사 |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등 설명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월 1일 발효되는 이번 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1대 1 방식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복잡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방법, 유의사항 등 협정의 핵심 사항을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주요 세관에서도 지역별 산업 특성에 초점을 맞춰 1월 중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협정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서울·부산·대구·부산·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임재현 청장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적극 활용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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