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나전석산 불법채석 소송 '패소'…"최종확정측량 안한 김해시도 잘못"
입력: 2022.01.12 09:36 / 수정: 2022.01.12 09:36
창원지법 제5민사부가 최근 김해 삼계 나전석산 공영개발사업의 불법채석 관련 소송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소송을 기각했다./창원=강보금 기자
창원지법 제5민사부가 최근 김해 삼계 나전석산 공영개발사업의 불법채석 관련 소송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소송을 기각했다./창원=강보금 기자

환경단체 "A기업, 법의 허술함 이용해 교묘히 빠져 나가"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불법 채석문제로 오랜 시간 환경단체의 도마 위에 올랐던 김해 삼계 나전석산 불법채석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소송을 기각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뜨겁다.

앞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6년 9월 초 한 공익제보자는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 162-1번지 일원 삼계나전 석산 지역에 100mx200mx깊이20m로 불법폐기물이 매립됐다고 제보했다.

김해시에 토양오염조사를 꾸준히 요구한 결과 1지역 기준으로 납, 아연, TPH(석유계총탄화수소) 3개 항목이 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확인됐다.

이후 깊이 20m까지 땅을 오염시킨 불법폐기물이 나오자 이것이 반입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김해시 산림과에 의뢰를 하던 중 산지 허가를 내 줄 때의 서류상의 계획고와 복구가 완료된 땅의 표고가 서로 다른 수치로 기록돼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김해시에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이후 진행된 김해시 용역 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양에 비해 74만4675.2㎥가 더 채석된 것이 확인되었고, 김해시는 불법 추가 채석을 한 A기업을 상대로 8억871만7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창원지법 제5민사부는 최근 '이유 없음'으로 김해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은 2011년 1월 28일쯤 산림복구를 마치고 2017년 12월 27일쯤 추가채석 조사 및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시작으로 2018년 11월 14일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김해시와 A기업이 남은 원석물량을 2004년도에 모두 채취할 계획으로 원석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A기업이 허가기간 내에 이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08년 8월 19일까지 2회에 걸쳐 허가기간을 연장해 준 점, 그 이후로도 허가기간 내에 계획된 원석물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최종확정측량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김해시가 정산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거나 A기업이 더 지급해야 할 원석대금이 없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2018년 11월 14일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나전석산을 상대로 불법 부당이득을 취한 A기업이 법의 허술함을 통해 교묘히 빠져나가 죄를 묻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A기업이 원석채취가 모두 완료된 2011년 채취량 확정을 위해 최종확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김해시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000세대가 들어서고 유치원과 학교까지 들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오염된 토양에서 이뤄지지 않기 위해 정확한 오염도 조사와 치밀한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삼계나전지구 불법매립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토양오염 정밀 조사와 정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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