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사업계획 전반 공개할 것"
입력: 2022.01.10 18:07 / 수정: 2022.01.10 18:07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지 전경./창원시 제공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지 전경./창원시 제공

국힘 당원 "사업 중단해야" vs 창원시 "사업 정당성 훼손 말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사업계획서 전반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장동화 전 도의원 등 국민의힘 당원 및 부위원장협의회는 10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특혜는 도시개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서항친수공간 개장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지역주민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창원시는 "창원시민의 오랜 숙원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정당성을 훼손 말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장 전 의원이 "5차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계획서 미공개는 시민 기만행위"라고 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는 최종 실시협약 전까지 공공성에 더 적합한 쪽으로 논의 중인 사항이라 아직 설익은 계획서 공개는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에, 구체적 실시협약안이 나오면 사업계획 전반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전 의원은 "도시개발법 위반인 5차 사업자 선정은 전면 무효이다. 모든 사업을 차기 창원시장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창원시는 "민선6기인 2015년부터 마산해양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민간공모하였으나, 민간공모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않아 민선7기 취임 후 시민의 합의 과정을 거쳐 전체 면적의 32%만 민간공모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러면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그와는 별도로 실시협상은 마산해양신도시 내 공공성과 랜드마크로서 위상을 충분히 담기 위해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행동을 자제하며, 지금은창원의 랜드마크로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라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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