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으로 할인 받으세요"
입력: 2022.01.10 17:00 / 수정: 2022.01.10 17:00
전북 남원시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제공

위택스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납부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년도에는 1만4674대의 차량이 신청해 총 2억910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으로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9.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세액 공제혜택은 3월 납부시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 2.5%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남원시청 재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 연납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오는 1월 13일(예정) 연세액의 9.15%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해지되며, 정기분으로 매년 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한 연납 후 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에는 미사용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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