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학교 시험문제 파는 인터넷 업체 고발 나서
입력: 2022.01.10 13:46 / 수정: 2022.01.10 13:46
각급학교의 기출문제를 파는 한 인터넷업체가 형사고발을 당할 상황에 처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시민모임은 10일 저작권 피해 교사들을 모아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인터넷 홈피 캡처
각급학교의 기출문제를 파는 한 인터넷업체가 형사고발을 당할 상황에 처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시민모임'은 10일 "저작권 피해 교사들을 모아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인터넷 홈피 캡처

저작권 피해 전국 교사들 모으는 중…사태 외면 교육당국에 대책 촉구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초·중·고교, 대학 등 학교에서 출제한 기출문제를 파는 인터넷 업체가 형사고발을 당할 상황에 처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0일 "업체를 고발하기 위해 저작권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학교의 연도별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하여,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여만 원에 고등학생 정기권을 결제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 결제(한글파일 1600원, PDF파일 1250원, 스캔 500원 등)도 가능하다.

시민모임은 "해당 업체가 학교의 중간·기말 시험일정, 시험범위, 정답 및 해설 등 정보를 업로드 해주면, 다운로드할 때 지불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족보(학교 기출문제)를 실시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판결(1997.11.25. 선고 97도2227)에 따르면 "시험문제, 입시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시험문제라도 문제의 구성, 보기, 배치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판결이다. 이와 관련 대부분 학교의 시험지에는 이와 관련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 지적에 대해 해당 업체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하면서도, 저작권자인 교사가 항의할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 시험지를 삭제해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나 교육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저작권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모집하여 해당 업체를 고소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교육당국이 학교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