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 발전시설 가동 정지·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지난 9일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9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하고 10일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조치다.
도는 9일에 이어 10일에도 도내 75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가동률, 가동시간 조정 등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석탄 발전시설은 가동 정지, 상한제약 등의 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추가 시행해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으로 고농도 상황이 발생했다"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 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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