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입력: 2022.01.07 14:49 / 수정: 2022.01.07 14:49
충남도가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 충남도 제공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농업 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각 시군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서 농업기반시설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운영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720명(1억 9600만 원)을 비롯해 모두 1722명이 5억 15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봤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감면 정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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