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고가 판매 약국, 폐업 신고 후에도 영업
  • 김성서 기자
  • 입력: 2022.01.07 14:44 / 수정: 2022.01.07 14:44
마스크 등을 고가에 판매한 뒤 환불 요청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의 한 약국. / 대전 = 김성서 기자
마스크 등을 고가에 판매한 뒤 환불 요청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의 한 약국. / 대전 = 김성서 기자

폐업 신고 후 입장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마스크 등을 고가에 판매한 뒤 환불 요청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의 한 약국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7일 대전시약사회는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42)가 전날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전날 A씨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언론 인터뷰와 자신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 폐업을 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영업을 계속 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지난달 개업한 이 약국은 마스크와 반창고, 소화제, 감기약 등의 의약품의 가격을 5만원으로 명시한 뒤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대해 환불 안내서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환불안내서를 자필로 작성해 전달해 오다 최근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종이를 출력해 서명한 뒤 안내하고 있다.

유성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고,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폐업신고서를 보건소가 수리해 완료된 시점에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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