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입력: 2022.01.07 12:52 / 수정: 2022.01.07 12:52
정읍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의 지원 연령 확대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정읍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의 지원 연령 확대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3519명에서 700명 추가 혜택…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올해부터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시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만 7세 미만의 아동 3519명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지역 내 아동 700여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아동수당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이미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에 대해서는 2022년 4월에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의 지원 연령 확대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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