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기강해이 도 넘어…울진경찰간부 여직원 성추행
입력: 2022.01.06 18:47 / 수정: 2022.01.06 18:47
경북 울진경찰서 간부경찰관이 성추행혐의로 전보조치됐다/울진=이민 기자
경북 울진경찰서 간부경찰관이 성추행혐의로 전보조치됐다/울진=이민 기자

[더팩트ㅣ울진=이민 기자] 새해 벽두부터 경북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6일 경북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경찰간부 A씨(50대 중반)에 대해 같은 부서 B여경(20대)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여경에게 성적인 발언과 함께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사실은 B여경이 경찰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경북의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일반인을 상대로 성추행해 울진경찰서로 옮겨져 근무하고 있었다.

현재 A씨는 "근무 지시를 하다 접촉한것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진경찰서에서는 지난해 9월 또 다른 간부경찰관(경정)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해 해임된 상태이다. 해당 간부경찰관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반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의 의사를 존중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전보 조치했다"고 말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