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유관기관 합동 ‘도로 위 무법자’이륜차 일제단속 결과
입력: 2022.01.06 16:46 / 수정: 2022.01.06 16:46

3개월간 총 2,076건 단속, 전년 같은 기간 806건 대비 157.6% 증가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자치경찰단, 행정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호·지시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이다.

이번 단속으로 총 2076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806건에 비교하여 157.6%(1270건)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단속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829건(40.0%)으로 제일 많았으며, 신호위반 424건(20.4%), 보도통행 302건(14.5%), 중앙선 침범 88건(4.2%), 교차로통행방법위반 70건(3.4%) 순이다.

또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튜닝 123건, 번호판 미부착 운행 30건, 미사용 신고 18건, 번호판 가림·훼손 10건 등 총 187건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시에 과태료 등 부과토록 통보하였다.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기동성을 바탕으로 법망을 피해 도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어왔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싸이카 순찰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팀을 구성한 후 단속인력을 한 군데 집중 투입하여 동시에 단속을 펼치는 ‘그물망식’ 단속을 펼쳤다.

또한, 암행순찰차를 현장에 투입하여 비노출 단속을 병행하고, 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를 활용하여 위반행위를 우선 채증(녹화)한 후 해당 업소나 주소지로 찾아가 사후 단속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는 단속을 추진하였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시간과 장소를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면서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기를 바라며,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신고 제보 등을 통해 제주 전도민이 ‘도로 위 안전 지킴이’ 가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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